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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자전거 이용자들 집단소송 “유색인종에 티켓 남발”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뉴욕시경(NYPD)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유색인종에게 티켓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자전거 이용자 올리버 케이시 에스파라자 등은 지난 7일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뉴욕시 조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행자 신호를 따라 교차로 등을 건너도 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티켓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보행자처럼 움직인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는 설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에스파라자는 지난해 10월 맨해튼 3애비뉴와 32스트리트 교차로를 자전거로 건너다 190달러짜리 교통 티켓을 받았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과 함께 교차로를 건넜는데, 경찰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티켓은 결국 법원에서 취소되긴 했지만, 그는 불필요하게 법원에서 에너지 낭비를 해야 했다는 점, 경찰이 자전거 관련 조례에 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발급된 티켓 수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티켓을 받은 자전거 이용자는 400% 이상 늘었다. 시민단체 ‘뉴욕시교통대안’은 지난해 발부된 자전거 티켓의 92%가 유색인종 뉴요커에게 발부됐고, 그중 64%는 흑인이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색인종 집단소송 자전거 이용자들 뉴욕시 자전거 자전거 티켓

2025-05-14

퀸즈보로브리지 보행자·자전거도로 18일부터 두 배로 분리·확장

퀸즈보로브리지의 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가 두 배로 확장된다.   뉴욕시 교통국(DOT)은 “오는 18일부터 퀸즈보로브리지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은 더 이상 한 개의 도로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퀸즈보로브리지 로어레벨의 북쪽 외곽 도로(north outer roadway)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차도였던 남쪽 외곽 도로(south outer roadway)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바뀔 예정이다. 즉 보행자·자전거 전용 도로가 분리돼 기존의 두 배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DOT에 따르면 퀸즈보로브리지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로, 매일 평균 1만 명 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 다리를 지난다.   기존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북쪽 외곽 도로를 공유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 컸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분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뉴욕시 인프라를 차량 운전자만이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자전거도로 보행자 보행자 전용 자전거도로 18일 자전거 이용자들

2025-05-13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것 아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일리노이 대법원은 시카고의 한 자전거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시카고 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팟홀 관련 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의 웨스턴과 리랜드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클락 아레이브라는 남성이 5인치 깊이의 팟홀에 빠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 아레이브는 이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고 엉덩이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아레이브는 사고 후 시카고 시청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쳤다며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까지 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알레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내려졌다.     일리노이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허락 받았지만(permitted) 도로는 이를 위해 의도되거나 계획된 것(intended)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를 밝히는 교통 표지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아레이브가 사고를 당한 지점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었고 자전거를 도로 위에서 탈 수 있다는 표지판이 부착된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카고 시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주 대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비록 시카고 조례가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곧 모든 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위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가 설명도 나왔다.     이와 같은 주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라이드 일리노이측은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를 비롯한 일리노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도로와 보호 구역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 시카고에서 발생한 자동차-자전거 충돌 사고로 자전거 이용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에 경각심이 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원 자전거 이용자들 일리노이 대법원 대법원 판결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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